저같은 월급쟁이 같은경우에는 탈세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이나 연예인들같은경우에는 탈세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보면 배만 아파하지 말고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세금 탈세시 불이익
미국과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세금 탈세 혐의를 중대 범죄로 여기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여 버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남의 이재명 시장과 같이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걷는 정부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러한 범죄는 서서히 줄어드리라 믿습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 불이익을 규정하고있는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처벌도 강화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규정이지요

세금탈세 유형
대표적인 탈세행위는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지요. 직장인들 같은경우에는 이러한 대표적인 탈세행위를 하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평하는 것이지요. 얼마의 수입이 들어온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탈세행위 방법은 거래하지도 않았으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는 방법과, 비용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것, 허위 계약서 작성, 공문소 위조, 재산 은닉과 같은 탈세 유형이 있습니다.

세금 탈세 신고 방법
탈세 신고는 각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수 세무관서를 모른다면 국세청 126으로 연락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탈세 제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 듯, 6학원칙에 따라 혐의자의 탈세혐의 내용을 기술하면 됩니다.
제보자와 혐의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고 제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만약에 서류가 없지만 탈세사실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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