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휴직제도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 비하여 정말로 유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같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 = 퇴직 과 비슷하기 때문에 쉬고싶을때는 퇴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공무원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을 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가 공무원법 71조에서 7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질병 휴직의 기간은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하는 경우에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가능)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질병을 공무상에 얻는 경우라고 한다면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이 기간동안에 1년이내의 경우에는 봉금의 7할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2년 까지는 봉급의 5할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을 공무상에 얻은 경우에는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