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월차휴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월차라는 것이 없어지고 대신에 연차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월차 휴가는 1개월간 개근시 월 하루의 월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하였을때는 10일, 9할을 출근하였을때는 9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월차가 폐지가 되고 연차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 2년당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축척할 수 있습니다. 단, 1년미만자는 1개월간 개근할 경우에 1일의 연차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된 연차는 입사2년차에 발생할 연차 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2년간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단, 1년차에는 1개월 근무를 해야 하루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3월달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6월달까지 꼬박 근무해야 7월달에 여름휴가 4일을 보낼 수 있는 것 입니다.
개정전에는 30년 근속을 할 경우에 1년에 쉴 수 있는 날이 무려 51일이나 되었으나 개정후에는 최대 25일까지 밖에 쉴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개정 전에도 이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현실상 없었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