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접대비는 유흥과 음식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본적으로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특정 사람에게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와 관련이 없고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광고 선전비로 분류가 됩니다. 3) 업무와도 무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은 사업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접대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① + ② ) 또한 접대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 × 사업연도의 월수 / 12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다음의 율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해당액은 = 수입금액 × 위의율 × 20%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상 1800만원까지 접대비가 가능하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2400만원까지 확대한 특례제도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