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 어떠한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야기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 단위나 광역시 단위까지 적습니다. 본점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등기소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관외로 이전을 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둘 중에 어떤 경우에던지 본점 이전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 결정서의 양식은 다양한 곳에서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 결정서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상호, 기존 본점 위치, 이전할 본점 주소, 이전날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사용해도 좋고, 인터넷 양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사가 1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식에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사용하면 되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 두사람의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