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기가 식을만 한데도 아직 까지 부동산 신규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것 같네요. 이러한 현상은 전세 가격이 고공 행진하게 되어 전세로 들어서느니 집을 구매하겠다는 생각이 아직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세가 완벽히 없어지기 전까지 이러한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네요.
생애최초 특별 분양은 지금까지 전세로만 살아왔던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분양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중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 세대원 중에서 다른사람이 중복 청약을해 당첨이 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애최초 특별 분양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어도 이러한 자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혹시 신혼부부 특별 분양의 자격이 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재혼을 포함하여 혼인신고후 5년내에만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일 경우에는 1순위가되며 5년이내면 2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동순위가 많을 경우에는 자녀가 많은 경우 가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순위를 정할 수 없으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