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열심히 해봤자 4대보험도 들어주지도 않고 기타 여러가지 급여도 제대로 챙겨주지도않는데 막상 받아보면 세금 3.3%가 떼여져 있습니다. 이 3.3%는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알바 사장들이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프리랜서 소득자로 처리하여 세무처리를 하는것 같더라구요. 처음에 일바를 하게되면 이러한 급여때문에 황당해 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이 세금은 프리랜서에게 적용이 되는 세금으로서 최종 세금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에서 미리 3.3% 정도를 가져가는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 않는 이상 결정된 세액은 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돈을 허공에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총 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왠만하면 거의 돌려받으니 3.3%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