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계산 어떻게 할까요? 야간수당은 시간외 근로의 일종입니다. 시간외 근로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는 것을 말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 근로가 있지요.
어떻게 되었던간에 시간외 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적인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고 함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기본급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정기상여, 고정식대, 직책수당을 포함한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예를들면 1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1시간분의 통상임금 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더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시간은 기본 시급 기본급 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의 1시간분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왔고, 노동부는 이를 인정해와서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게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