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이행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 합니다. 이러한 각서의 내용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고, 도박, 폭행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의 각서는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힘듭니다.
혼전 계약서의 경우에도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 ‘각방을 쓰지 않는다’ ‘가사를 분담한다’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기본적 행동을 제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재산 분할 시 혼인 이전의 각자 재산은 제외한다’ 라고 작성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공증없는 각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공증을한 각서
도처에 보이는 공증 사무실에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다면 법원에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쓰여진 각서라하더라도 법적인 대항능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고소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것을 제3자가 증명해주는것일 뿐이지 이행하지 않을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하 한다고 합니다.
입회인을 둔 각서
각서 하단에 입회인을 두어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3자를 한두명 두게 되어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것입니다. 이에대한 효력은 공증을 한 각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