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는 3월말에 나오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재무제표를 발급받으려는 회사가 어떤 유형의 회사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나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재무제표는 홈텍스 서비스, 세무서 발급은 대략 결산 업무가 끝난 3월 31일에 신고를 완료한 이후 전산 오류 등을 수정하여 수록을 완료한 뒤에 가능합니다. 수록을 완료 하더라도 막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달정도 경과한 이후 4월 30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나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방문하면 민원 증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결산 업무가 끝나는 날 담당 회계사 사무사에게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자료가 필요하다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잘 이야기 하면 좀더 이른시기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