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대부업체를 통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매우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자연스럽게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차용증을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큰 금액일 수록 차용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하며,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공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공증 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을 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공증서류는 민사 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법적 분쟁으로 갈 소지가 적어지게 되며 설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증된 차용증 앞에서는 위력이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공증 사무실이 땅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닌만큼 수수료는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증 수수료는 공증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공증인 수수료규칙 제2조]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습니다. 200만원까지는 만천원, 500만원까지는 2만2천원, 천만원까지 3만3천원, 천오백만원까지 4만4천원, 그 이상은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고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공증사무실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공증해 줄수록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좋으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