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국가의 주택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이란 소득기준으로 1에서 4분위 계층을 이야기 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하게 되는 임대 주택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요.
국민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은 소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별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며, 1순위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더라도 돈이 비싸면 들어가지 못하겠지요. 일반적으로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싼 강남과 같은곳의 임대주택은 비싼만큼 국민임대주택의 가격도 올라갑니다.